4대폭력(성희롱, 성폭력, 성매매, 가정폭력) 예방교육 계획(법정의무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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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7-20 21:13 조회472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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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폭력 예방교육 계획(법정의무교육)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4대폭력(성희롱, 성폭력, 성매매, 가정폭력)
1. 교육추진
가. 개인별 온라인 교육 이수바람
나. 집합교육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하여 미추진 가능성이 높음
2.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조건
- 개인별 4대폭력 예방교육 각 과목별(성희롱, 성폭력, 성매매, 가정폭력) 이수
3. 교육수료 확인
- 감사실에서 주관하여 연말 개인별 교육 이수 확인(이수증 등)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