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물신고 안내 및 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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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12-21 17:41 조회613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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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물신고 안내 및 신고서
○근 거 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5조~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28조~제30조
○신고의무자 :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․직원(가족포함)
○대상선물 :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(단체포함)으로부터 받은 선물
세부내용 첨부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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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물신고 안내 및 신고서
○근 거 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5조~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28조~제30조
○신고의무자 :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․직원(가족포함)
○대상선물 :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(단체포함)으로부터 받은 선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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