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직원행동강령 일부 개정사항 알림(징계 시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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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1-06 13:51 조회610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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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직원행동강령 일부 개정사항 알림
우리 원 「임직원행동강령」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개정일자: 2020. 12. 21.(월)
나. 개정사유: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 반영
다. 주요 개정내용
1)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금지
-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·향응수수, 횡령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,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금지(공무원 성과급 지급금지 규정 준용)
2) 승진 제한기간 중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
-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