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체감사규칙 일부 개정사항 알림(일상감사 범위)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1-06 14:10 조회598회 댓글0건첨부파일
관련링크
본문
자체감사규칙 일부 개정사항 알림(일상감사 범위)
우리 원 「자체감사규칙(일상감사 범위)」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개정일자: 2020. 12. 28.(월)
나. 개정사유: 일상감사 범위 불분명 보완 및 연구원 현 업무 실정 반영
다. 주요 개정내용
1) 렌탈, 행사 대행 용역 관련 일상감사 범위 추가 및 명확화
- 月백만원(年천이백만원) 기준금액 이상 렌탈 시 일상감사
- 용역 범위 중 행사 대행 용역(워크숍, 간담회 등) 기준 추가
2) 목적사업 추진 시 일상감사 범위 조정
- 목적사업 일상감사 범위 중 각종 심사 계획에 관한 사항 삭제
- 최종결과보고에 따른 잔금 지급 관련시 일상감사 범위 추가
※ 상급기관 별도 지도점검 시 일상감사 제외
첨부: 녹색에너지연구원 「자체감사규칙(일상감사 범위)」 1부. 끝.